진단서 및 증명서
외래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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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1 원무팀
주치의 외래 진료일에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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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 진료실
주치의 증명서 내용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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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3 원무팀
진단서 비용수납 후 증명서 발급
입원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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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1 발급신청
병동 간호사에게
퇴원 1,2일 전에 미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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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 원무팀
퇴원 시 수납 후 증명서 발급
※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 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하며, 환자를 직접 진찰 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.
원무팀에서 해당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에게
신청해야하는 서류
진단서(국문/영문) , 소견서(국문/영문), 예방접종 확인서(국문/영문), 영문 출생증명서, 진료의뢰서, 노인장기요양소견서, 근로능력평가진단서, 장애인증명서 병사용 진단서 (증명사진 기본2매 (1부 발행 시), 진단서 추가 매수 당 + 사진 1매 추가) 영상자료 복사, 병리 슬라이드 대출
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
외래 진료 확인서, 입퇴원 확인서, 국문 출생증명서 재발급,
상급병실 확인서, 진료비 세부내역서(외래/입원), 진료비 납입 확인서
- 최초 발급기준으로 서류의 3년이내 재발급인 경우가능.
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,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.
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 및 구비서류
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하러 오실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- 동의서,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, 동의서,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.
(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-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
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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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인정범위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, 사진이 있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.
- 만 17세 미만: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,초본으로 본인 확인되어야 한다.
※ 동의서, 위임장 등 구비서류는 PC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인터넷 제증명 서비스로 발급 가능한 서류
외래진료확인서, 입원확인서, 외래 영수증, 입원 영수증, 국문 출생증명서 사본, 영문 출생증명서(신규발급), 외래진료비 세부내역서, 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
유의사항
진단서 및 소견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(접수)비가 산정됩니다.
원무팀과 인터넷제증명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에는 상병명, 질병코드가 기재 되지 않습니다.
상병명,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