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/보험안내
지원 사업 안내
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시술종류 상관없이 총 25회
해당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만 지원 가능, 공난포 발생할 시 정부지원 불가능.
29세 이하(제1주기), 30~34세(제2주기), 35~49세(제3주기) 주기별1회, 최대 3회 지원
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등)
여성 : 최대 13만원
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단, 20~29세는 난소기능검사 AMH 3.5ng/mL 이하
예외 : 20~29세 중 난소기능 저하 유발질환 진단자는 AMH 수치와 무관하게 지원(시술확인서 해당 상병기호 등 의사 소견 확인 및 검토)
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(소진 대상자 지원 가능)
보관료, 입원료, 난자동결 이후 진료비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