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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지원사업/보험안내

처음오시는분

지원사업/보험안내

  •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지원대상자(여성)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
  •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안내 2017년 10월 부터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허가 조건에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  • 보조생식술 급여 대상
    •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
    •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, 남녀 모두가 건강보험 가입 &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
    • 24/11/01일 변경된 고시내용(24.11.01일 부터 보조생식술 시작하시는 분)
  • 연령기준
    • 만 44세 이하 : 급여 70%(본인부담 30%)
    • 만 45세 이상 : 선별급여 50%(본인부담 50%)
    연령 기준 없이 급여 70%(본인부담 30%)
    급여인정 횟수 체외수정(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 출산당 체외수정(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

지원 사업 안내

  • 1. 난임 시술비 지원
  • 대상
    •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만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자
    •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’난임진단서’ 제출자
    •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
    지원횟수
    •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5회

   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시술종류 상관없이 총 25회

    지원항목
    • 제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90%
    • 비급여 3종(착장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까지, 배아동결비 30만원까지)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

    해당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만 지원 가능, 공난포 발생할 시 정부지원 불가능.

    지원금액
    • 수정 필요(자료참고)
  • 2.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
  • 대상
    • 20-49세 남녀 중 강남구 관내 주민(결혼, 자녀여부 불문).
    •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가능(별도 비자조건 없음)
    지원횟수
    • 주요 주기별 1회(최대 3회 지원)

    29세 이하(제1주기), 30~34세(제2주기), 35~49세(제3주기) 주기별1회, 최대 3회 지원

    지원항목
    • 검사항목

   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등)

    지원금액
    • 검사비

    여성 : 최대 13만원

  • 3.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
  • 대상
    •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사실혼 포함)

  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
  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    지원횟수
    • 부부당 최대 2회
    지원항목
    • 냉동난자 해동비
    •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(정자채취, 수정 및 확인, 배아배양 및 관찰, 배아이식, 시술후단계 검사비, 주사제 등)
    지원금액
    • 1회당 최대 100만원
  • 4.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
  • 대상
    •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0~49세 여성

    단, 20~29세는 난소기능검사 AMH 3.5ng/mL 이하

    예외 : 20~29세 중 난소기능 저하 유발질환 진단자는 AMH 수치와 무관하게 지원(시술확인서 해당 상병기호 등 의사 소견 확인 및 검토)

    지원횟수
    • 생애 1회 지원(시술회차 상관없음)

   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(소진 대상자 지원 가능)

    지원항목
    •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50%

    보관료, 입원료, 난자동결 이후 진료비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

    지원금액
    • 1회당 최대 200만원
    문의처
    • 서울시 여성가족재단
    http://www.seoulwomen.or.kr/sfwf/contents/sfwf-worklifebalanc3.do